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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계약이라도 계약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던데 그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강제로 4년 살아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하급심 판례로, 해지에 관하여 묵시적 갱신의 경우를 준용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할 우려가 있어 상급심에서 뒤집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 무조건 위 판례에 따른 판결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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