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펫샵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현재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동물판매업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종 펫샵'이라고 해서 보호소를 가장해 고액의 입양비나 후원금을 받고 동물을 판매하는 불법적인 형태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곳들은 정부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펫샵에서 동물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정식 허가를 받았는지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2개월령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답변이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