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0년 귀속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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