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인 개이은 다음해 05얼(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인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 검토하여 소득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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