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자녀가 할 수 있나요??
아빠보다 상간녀르우처벌하고 싶어요...
너무 밉고 싫고 벌받았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엄마가 용기를 못내서 제가 하고싶은데
그런 권리는 없나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녀소송의 당사자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즉 원고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 행위에 대한 간통죄는 위헌결정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는 그 피해 당사자인 채권자인 배우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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