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짓굳은홍관조293
짓굳은홍관조29322.04.19

성년 자녀 대리인으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3자가 대신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엄마 대신 상간녀 소송을 너무나도 하고 싶어 찾아보던 중 성년이 된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대리인으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리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확실한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더욱이 당사자가 소송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자녀가 이를 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겠으나 어머니께서 소송의 당사자로 원고가 되어야 하지 자녀는 소송의 청구권원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일단 어머니께서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되, 그 소송 대리인으로 가족이 소송대리권을 법원으로 부터 허가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1억원)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소송가액이 3천만원이하라면 법원의 허가없이, 3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일정한 범위의 가족들도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이 소액일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 자녀분이 1심 재판은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