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상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10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산재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만잇으면 유급병가가가능한데 업무상사고로 임원을하였는데 산재보험신청했는데 휴업급여만신청안하면 월급그대로받을수있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병가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사업장에서 대체지급청구를 하게 됩니다.
유급병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산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병가로 인정하는 요건을 확인해보시고 사업장에 병가신청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일 상한액이 8만9천원이오니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이 아닌 산재사고라면 산재신청을 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를 받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물론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유급임금을 지급한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