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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넉넉한코요테111
인천에사회복지시설을다니고있는데 진단서만잇으면 유급병가가가능한데 업무상사고로 임원을하였는데 산재보험신청했는데 휴업급여만신청안하면 월급그대로받을수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상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10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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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산재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만잇으면 유급병가가가능한데 업무상사고로 임원을하였는데 산재보험신청했는데 휴업급여만신청안하면 월급그대로받을수있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병가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사업장에서 대체지급청구를 하게 됩니다.
유급병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산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병가로 인정하는 요건을 확인해보시고 사업장에 병가신청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일 상한액이 8만9천원이오니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이 아닌 산재사고라면 산재신청을 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를 받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물론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유급임금을 지급한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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