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입자입니다

제가 전세 계약만료일이 10월13일인데 다른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은행대출을도알아보고 해서 매매하기로했는데 전세금을 집을 나가야줄수있다고하네요 전세대출받은데에서는 연체로잡힌다고하고 전세연장을안하니 제가 안주는거도아니고 집주인이 안주는건데 세입자가 신용연체자가 돼버리네요 방법이없나요 법원에 공탁이런거도 안돼나요 매매집도 대출을받아야해서 신용상에문제가생기면 안돼서 그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공탁은 채무자인 임대인이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공탁을 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임의지급하지 않는한 소송절차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