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자금대출을 위해 세금계산서 선발행한 경우에도 대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계약서에 특정 지급일이 적혀있지 않다면
7일 이내에 대금이 이체되거나 재화가 공급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했는데,
9일 뒤에 업체로 대금이 이체 된다고 합니다
(최종 접수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7일이 되기 전에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게 되거나
다른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