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이어구입비가 카드로 할때와 현금으로 할때 10% 차이가 날 경우 뭐가 더 유리한가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구간이 24% 라고 한다면
타이어 4짝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사면 60만원(현금영수증 발행 안 해줌, 영수증 발급도 없이 순수한 현금지불).
사용용카드로 사면 66만원이라고 할 경우
어떤것으로 사야 더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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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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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일반과세자를 가정, 타이어를 사용할 차량이 마티즈 등 경차, 카니발 등 승합차, 트럭 등이라면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질문자님을 일반과세자를 가정, 타이어를 사용할 차량이 소나타, 그랜저, G80, K5, K7, K8, K9 등 중/고급형 승용차라면, 카드로 결제해도 이익으로 판단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66만원에 대해 적격증빙이 있으므로 66만원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24%의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그만큼 세금이 줄어 들게 됩니다. 66만원X24%X1.1(지방소득세 포함) = 174,240원의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66만원의 약 10% 정도)도 줄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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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66만원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6만원은 부가세로 전액 공제를 받고 60만원은 비용처리가 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