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기간 동안에도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면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치료를 받은 병원(원무과)에서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약제비는 산재지정병원으로부터 받은 처방전이 있어야 약제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방전 없이 구매한 약제품에 대해서는 약제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고 약제비 청구를 준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