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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펭귄49
고귀한펭귄4923.07.30

산재 신청 후 휴업급여와 치료비 관한 질문이요

현재 산재 최초신청 후 휴업급여 입원기간 동안 받았습니다

통원승인기간 1년 정도 남았는데 휴업급여는 알아서 신청하면 소급되서 나오나요

또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구매해서 소독하라고해서 하고있는데 영수증으로 치료비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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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기간 동안에도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면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치료를 받은 병원(원무과)에서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약제비는 산재지정병원으로부터 받은 처방전이 있어야 약제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방전 없이 구매한 약제품에 대해서는 약제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고 약제비 청구를 준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의 휴업급여는 신청하면 전체 요양기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으로 치료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구매한 경우라도 "약제비영수증" "약제비지급상세내역서" 를

    발급받으신 후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이 종결되는 때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사용한 약제비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승인일부터 지급되는 보상이며 소급됩니다. 한편,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한 치료비(요양비)도 일부 또는 전부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