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하는방법
1년근무후 퇴사예정인데요
미사용 연차가 15개있는데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예정인데 제가 야간전담간호사라서 15일 근무하고 15일 휴일인데요 그럼 연차가 15개 남아있으니 15일 근로한걸로 치면 한달월급이 연차수당으로 나오는건가요? 아님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걸까요?
한달급여는 약 세전 366만원
기본급 160만원
만근수당 20만원
야간수당 54만원
간호간병인센티브 30만원
간호간병야간인센티브 100만원
주당32시간근로 월15일근무적용인데요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하면 수당은 다 제외되고 기본급으로만 계산되는건가요? 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하루치 통상임금을 1개의 연차수당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임금항목 중 어떤 것이 통상임금인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야간수당은 야간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만근수당 역시 최저 한도가 없이 만근해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간호간병 인센티브 등의 성격도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출근해서 소정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등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 기본급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소장근로시간 × 잔여 연차갯수로 계산됩니다. 야간수당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