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부동산대출인데 대출금상환한 금액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20년도 연말정산에서
대출상환금 누락 되었는데 5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지금은 회사를 그만둬서요 ㅠ
필요서류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부동산 대출 이자비용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한 대출상환금은 2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입니다.
그밖의 일반 부동산대출은 공제 혜택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