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아마 3.3%로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적인 소득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구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으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는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업소득에서의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하고, 사적 용도의 지출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