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청 방법좀 알수있을까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 입니다..
소득신고는 했는데 연말정산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한 매출보다 카드값등 지출이 더 많은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한 매출보다 사업에 사용한 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용역료 지급시 공제한 3.3%세액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아마 3.3%로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적인 소득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구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으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는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업소득에서의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하고, 사적 용도의 지출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소득지급자가 통상 3.3%를 원천징수한 이후
잔여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사업 관련하여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이 소득보다 더 많은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예요.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에 한해서 하는겁니다.
프리랜서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비용으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만 진행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의무가 없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번돈보다 더 지출한 경우에는 환급받은 가능성이 높지만 지출내역중에서 명백히 가사용으로 지출된 비용은 제외해야 하므로 정확한 결과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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