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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끌모아보자
띠끌모아보자22.11.25

연말정산신청 방법좀 알수있을까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 입니다..

소득신고는 했는데 연말정산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한 매출보다 카드값등 지출이 더 많은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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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한 매출보다 사업에 사용한 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용역료 지급시 공제한 3.3%세액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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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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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아마 3.3%로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적인 소득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구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으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는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업소득에서의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하고, 사적 용도의 지출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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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소득지급자가 통상 3.3%를 원천징수한 이후

    잔여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사업 관련하여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이 소득보다 더 많은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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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예요.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에 한해서 하는겁니다.

    프리랜서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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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비용으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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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만 진행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의무가 없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번돈보다 더 지출한 경우에는 환급받은 가능성이 높지만 지출내역중에서 명백히 가사용으로 지출된 비용은 제외해야 하므로 정확한 결과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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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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