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토지 양도세 조언 부탁합니다
토지가 400평에서 25평이 도로로 편입돼서 보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75평을 매매했습니다.
이런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20억인경우)
그리고 취등록세는 어떻게 입력을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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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필지의 경우에 면적으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 즉 취득가액* 375/400 으로 하시면 375평에 대한 취득가액입니다. - 취등록세 또한 면적으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그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증빙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나, 어찌되었든 분할양도이므로 취득가액을 면적에 맞게 안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등록세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시면 됩니다만 이 역시 어떤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