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400평에서 25평이 도로로 편입돼서 보상 받았습니다.그리고 나머지 375평을 매매했습니다.이런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20억인경우)그리고 취등록세는 어떻게 입력을해야하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필지의 경우에 면적으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즉 취득가액* 375/400 으로 하시면 375평에 대한 취득가액입니다.
취등록세 또한 면적으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그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증빙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나, 어찌되었든 분할양도이므로 취득가액을 면적에 맞게 안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등록세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시면 됩니다만 이 역시 어떤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