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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수염고래131
순박한수염고래13123.10.13

(근로소득+근로소득 ) 중인데 메인 근로회사에서 모르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인데 야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는 잠을 줄이고 다른곳에서 일용직알바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메인야간직장에선(상여금 매월 포함) 세후 400만원-480만원

다른곳 근로소득은 주4-5일 세금신고후 (주급)으로 70씩 알바비를 받고있습니다 한달기준으로 보면 280만원-300만원 추가수입을 벌고있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근로소득 680- 780 이라 메인 직장에서 알게될까걱정됩니다. 이미알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

아직 6개월정도라 알바비가 연 2000만원 추가근로수당은 초과가 안된거같지만 더 근무하게된다면 초과로인해 건강보험료인상으로 감사가 들어올지 걱정이 됩니다. 대처를 어떻게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24년 5월의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하게되면 연말정산에서는 알수가 없게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메인직장에서 투잡을 모르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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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메인회사에서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고, 종된 회사에서는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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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수 근로소득 발생 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로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 되나 이는 회사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택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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