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근로소득 ) 중인데 메인 근로회사에서 모르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인데 야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는 잠을 줄이고 다른곳에서 일용직알바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메인야간직장에선(상여금 매월 포함) 세후 400만원-480만원
다른곳 근로소득은 주4-5일 세금신고후 (주급)으로 70씩 알바비를 받고있습니다 한달기준으로 보면 280만원-300만원 추가수입을 벌고있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근로소득 680- 780 이라 메인 직장에서 알게될까걱정됩니다. 이미알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
아직 6개월정도라 알바비가 연 2000만원 추가근로수당은 초과가 안된거같지만 더 근무하게된다면 초과로인해 건강보험료인상으로 감사가 들어올지 걱정이 됩니다. 대처를 어떻게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24년 5월의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하게되면 연말정산에서는 알수가 없게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메인직장에서 투잡을 모르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메인회사에서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고, 종된 회사에서는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수 근로소득 발생 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로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 되나 이는 회사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택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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