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인데 야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는 잠을 줄이고 다른곳에서 일용직알바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메인야간직장에선(상여금 매월 포함) 세후 400만원-480만원
다른곳 근로소득은 주4-5일 세금신고후 (주급)으로 70씩 알바비를 받고있습니다 한달기준으로 보면 280만원-300만원 추가수입을 벌고있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근로소득 680- 780 이라 메인 직장에서 알게될까걱정됩니다. 이미알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
아직 6개월정도라 알바비가 연 2000만원 추가근로수당은 초과가 안된거같지만 더 근무하게된다면 초과로인해 건강보험료인상으로 감사가 들어올지 걱정이 됩니다. 대처를 어떻게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24년 5월의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하게되면 연말정산에서는 알수가 없게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메인직장에서 투잡을 모르게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