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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11.06

주차장에서.차를 접촉사고 내고 도망치면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주차장에서 사고가나면요

연락안하고 도망치면 이건 뺑소니로 신고 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접촉사고로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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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고의로 도주한 때에 적용이 되며 해당 사고는 물피 도주로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미제공한 때에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 배상은 당연히 따로 보험 처리나 사비로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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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주차장에서 사고가나면요

    연락안하고 도망치면 이건 뺑소니로 신고 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접촉사고로만 처리하나요?

    : 이경우 사고처리하여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뺑소니로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사고가 아닌 물적사고로 사고후 미조치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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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주차장에서 차량접촉하고 도주한건 일반적으로 알고계시는 뺑소니 12대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서 신고해서 처리진행하시게 되면 물피도주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물피도주로 인정되면 범칙금부과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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