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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2.12.16

주차장에서 문을 열다 문콕을 하고 그냥 가면 뺑소니가 되나요?

주차장에서 문을 열다 옆차에 문콕을 하고 연락없이 그냥 가게되면 뺑소니가 되는 건가요? 문콕당시 연락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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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된 차량은 손괴했음에도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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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콕은 물피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생겼으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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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②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③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④사건 발생 후 사건 현장을 이탈했을 때이어야 합니다.

    사상의 경과가 나지 않은 주차 중 문콕 사고는 뺑소니 아니라 물피도주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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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은 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법 개정되어 소위 물피도주에 해당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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