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②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③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④사건 발생 후 사건 현장을 이탈했을 때이어야 합니다.
사상의 경과가 나지 않은 주차 중 문콕 사고는 뺑소니 아니라 물피도주 사건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