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이연법인세 계산 및 세무조정 질문합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3년도 사용권자산은 200,000,000원 이였고 (사용권자산-감가상각누계액[사용권자산])
24년 1~9월까지 사용자산은 195,000,000원 입니다. (사용권자산-감가상각누계액[사용권자산])
23년도 리스부채는 250,000,000원이였고
24년 1~9월까지 리스부채는 200,000,000원입니다.
저희회사는 법인세율이 지방세 포함해 20.9% (지방세 포함)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리스부채는 이연법인세 부채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연법인세 계산할때는
사용권자산 195,000,000원 * 20.9% = 40,755,000원 만큼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고
리스부채 200,000,000원 * 20.9% = 41,800,000원 만큼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24년 1~9월 세무조정을 할때에 기초에 넘어온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사용권자산(전기) 200,000,000 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 로 하고
리스부채(당기) 200,000,000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
사용권자산(당기 ) 195,000,000원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유보 )
리스부채(전기) 250,000,000원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유보) 하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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