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계속 근로를 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