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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참고래276
올곧은참고래27623.04.19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쉬는시간을…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한지 한달 가까이 되고있어요


보통 주말에 마감으로 일하는데 평일에 한두번 나갈때도 있는데 근뮤시간은 그렇게 긴편은 아니에요


정확히 몇시간을 일해야 쉬는시간을 몇분 가질수 있을까요??


쉬는시간을 못쉬게되면 수당을 따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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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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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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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일할 경우 30분, 8시간을 일할 경우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 받고 근무시간 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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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며 해당 시간동안은 외출, 수면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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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 전부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설정한 경우 휴게시간은 무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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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계속 근로를 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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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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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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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 4시간 이상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미부여 시에는 급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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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쉽게, 근무시간이 4~7시간 사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있음에도 그 시간에 근무하셨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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