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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5

휴게 시간 없이 근무 중인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가 평일 3시부터 11시까지 현재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시부터 7시까지는 혼자 근무를 하고 있으며 7시에 마감 근무자 한 명이 나와 그렇게 둘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 시간이 8시간인데 30분 휴게를 받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고 8시간 근무인데 1시간 휴게를 받을 수 없게끔 돌아가고 있는 매장이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보니 1시간 휴게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못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30분 휴게가 맞는 건지 여쭙고 싶으며 동시에 지금까지 휴게 시간 없이 8시간 근무에 대한 것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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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7.2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 미부여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명목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에 실질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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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사업장에 3시부터 11시까지 머무르게 되므로 최소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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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뺀 시간에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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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3~11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일한다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이상의 휴게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다만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므로 체류시간은 1시간 늘어날 것입니다.

    만약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였다면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준비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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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30분 주고, 근무를 7시간 30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참고로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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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다고 수당이 더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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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다만, 당초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약정 없이 임금을 책정했다면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기로 했으나 부여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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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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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전 근무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없이 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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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은 때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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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8시간이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ㄴ이 부여되지 않고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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