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일 3시부터 11시까지 현재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시부터 7시까지는 혼자 근무를 하고 있으며 7시에 마감 근무자 한 명이 나와 그렇게 둘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 시간이 8시간인데 30분 휴게를 받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고 8시간 근무인데 1시간 휴게를 받을 수 없게끔 돌아가고 있는 매장이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보니 1시간 휴게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못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30분 휴게가 맞는 건지 여쭙고 싶으며 동시에 지금까지 휴게 시간 없이 8시간 근무에 대한 것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