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녀 증여세 상속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가 24년도 사망하였고 사망하기전에 미성년 자녀 앞으로 1500만원 증여를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미성년 자녀에세 5천만원 상속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를 해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1)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하기전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였던 1500만원은 상속세로 합산되어
6500만원이 상속되는 것인가요??
질문2)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한 1500만원은 상속세로 잡히기때문에.
1500만원은 제외하고 다시 10년간 2천만원을 증여를 해줘도 되는건지요??
그럼 10년간 총 35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