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있는데, 종소세 신고할때, 이미 근로소득은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빼고, 종교인 소득만 신고하면 안 됩니까?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있는데,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려 하는데, 이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과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빼고, 종교인 소득만 신고하면 안 됩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각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합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합산하면서 과세표준이 커지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적용 세율 구간도 커지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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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이 아닌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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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었다면 반드시 합산신고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만 신고할 경우, 본래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단,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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