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각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합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합산하면서 과세표준이 커지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적용 세율 구간도 커지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