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부동산에서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하여 가입하였으나 신청해보니 집주인 분 쪽 문제로 가입이 거절 되었습니다.
Hf전세지킴이 보험 쪽으로 다시 가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가입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 중계한 부동산 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웬만하면 계약해제 하시고 다른 알아보세요
요즘 전세보증보험없이 비싼 전세를 사시는 게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 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보험을 중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넣는 것은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신용과 임차인의 신용을 알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먼저 보증보험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보증보험 가입이 임대인의 책임이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임차인이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