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도 보증보험 가입된집이라고 적혀있었고 계약할때도 의무사항인데 가입안하면 거래 못한다고했어요. 입주후에도 문의하니 가입했을거라고 했습니다. 임의경매가 되니 중개인은 가입을 확인할수 없고. 계약당시는 가입되어 있었는데 임대인이 중간에 갱신을 안했다고 해요. 입주한지9개월인데 이 집은 보증보험이 단 한번도 가입된적이 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근저당집인데 이정도 근저당은 괜찮다고 했는데 후순위라 배당금이 없습니다.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인의 말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인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그 집이 보즌보험에 가입되었던 적이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개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