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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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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9

전세계약서에 보증보험가입여부에 체크되어있고 임의경매통보를받고보니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부동산 상대로 소송 가능할까요?

광고에도 보증보험 가입된집이라고 적혀있었고 계약할때도 의무사항인데 가입안하면 거래 못한다고했어요. 입주후에도 문의하니 가입했을거라고 했습니다. 임의경매가 되니 중개인은 가입을 확인할수 없고. 계약당시는 가입되어 있었는데 임대인이 중간에 갱신을 안했다고 해요. 입주한지9개월인데 이 집은 보증보험이 단 한번도 가입된적이 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근저당집인데 이정도 근저당은 괜찮다고 했는데 후순위라 배당금이 없습니다.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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