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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반적으로자연스러운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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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합의에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로인한 민사소송중이고 재산명시신청결과 재산이 없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700이상받아야함)

상대방은 현재 수감? 중에 재판받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몇일전에 상대방측에서 백만원정도를먼저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달라 하더라구요 그때는 변호사님께서 써주면 나중에 받기 힘들수도 있다하셔서 거절했는데 현재 재산이없고 출소후에 사회생활을 한다더래도 그법인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백만원을 먼저 받는게 나을수도 있다시더라구요.

여기서 질문드리면 받을때 계약서 같은걸 지금 현재 적용중인 연이자율을 적용해서 쓸수있나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지금 낸다면 진행중인 소송이 취하되면서 적용중인 연이자율이나 그런것들이 소멸이 되나요?

안받고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채무불이행명부 등록말고 또할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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