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당근마켓 자기소개서를 고쳐달라고했는데요 돈지급을 안했다고 고소를 당해서 오늘 경찰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상대방이 중
요한 돈을 얼마나 주었는지 채팅 증거자료가 저랑 상대방이
없다고 합니다 돈달라고 이야기
서로 한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불송치를 받고 상대방이 민사소송 소액심판을걸시에 우리가 이길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면 변호사비용등을 우리가 다 내야하나요 저가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다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에서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승소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패소하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가 나온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질문자님이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패소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액사건에 불과하다면 전부 승소한 경우에도 소가에 따라 변호사선임료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선임료의 극히 일부만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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