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당근마켓 자기소개서를 고쳐달라고했는데요 돈지급을 안했다고 고소를 당해서 오늘 경찰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상대방이 중
요한 돈을 얼마나 주었는지 채팅 증거자료가 저랑 상대방이
없다고 합니다 돈달라고 이야기
서로 한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불송치를 받고 상대방이 민사소송 소액심판을걸시에 우리가 이길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면 변호사비용등을 우리가 다 내야하나요 저가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다낼수 있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에서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승소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패소하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가 나온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질문자님이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패소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소액사건에 불과하다면 전부 승소한 경우에도 소가에 따라 변호사선임료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선임료의 극히 일부만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