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금 미지급 강제집행 문의드립니다.
긴 소송끝에 승소하여 판결금 및 위자료를 받도록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소송이 시작할 즘 자신 앞으로 되어있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그 이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여러 사업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돈이 없다고 우기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중인만큼 자신의 앞으로 된 재산이 없는것으로 나오는데다 월급으로 받는 형식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한다해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여야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해행위취소 등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측 재산관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