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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순진무구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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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미지급 강제집행 문의드립니다.

긴 소송끝에 승소하여 판결금 및 위자료를 받도록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소송이 시작할 즘 자신 앞으로 되어있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그 이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여러 사업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돈이 없다고 우기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중인만큼 자신의 앞으로 된 재산이 없는것으로 나오는데다 월급으로 받는 형식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한다해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여야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해행위취소 등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측 재산관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