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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오릭스224
남다른오릭스22423.11.23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으로 1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1년연장 계약서를 썼더라도 2년을 살고싶다고 할수 있나요?

전세를 낀 상태로 매매하였고 매매 전에 이전 집주인과 임차인은 전세 연장 갱신청구권으로 1년을 더 거주하겠다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는 이전 계약을 그대로 승계 받았구요. 이 경우에 세입자가 1년 후에 1년을 더 살겠다고 할수 있나요? 저는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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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이 1년일 경우라면 법정 최소기간 2년으로 인해 추가 거주를 임차인이 주장할수 있지만, 질문의 경우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1년 연장에 사용하였기에 이후 재계약시에는 임차인이 연장을 주장해도 거부하시고 만기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을 연장하고 1년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임대차법이 임차인을 위한법이다보니 임차인께 유리합니다

    그래도 협의가 우선이니 임차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