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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오릭스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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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으로 1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1년연장 계약서를 썼더라도 2년을 살고싶다고 할수 있나요?

전세를 낀 상태로 매매하였고 매매 전에 이전 집주인과 임차인은 전세 연장 갱신청구권으로 1년을 더 거주하겠다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는 이전 계약을 그대로 승계 받았구요. 이 경우에 세입자가 1년 후에 1년을 더 살겠다고 할수 있나요? 저는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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