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가 법인통장에서 임원과 본인이 무이자로 돈 왔다갔다 한경우
법인대표가 법인통장에서 임원과 본인이 무이자로 돈 왔다갔다 한경우
원래 이자 신고해서 소득세 내야하지만 실무적으로 왔다갔다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해서 이자나 인정이자 계산없이 진행해도될까요?
세무대리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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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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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법인 쪽에 원칙 설명해주시고 원칙대로 할 건지, 아님 리스크를 감당 할 것인지 선택지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기간의 이자 및 원금만 법인 통장으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