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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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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가 법인통장에서 임원과 본인이 무이자로 돈 왔다갔다 한경우

법인대표가 법인통장에서 임원과 본인이 무이자로 돈 왔다갔다 한경우

원래 이자 신고해서 소득세 내야하지만 실무적으로 왔다갔다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해서 이자나 인정이자 계산없이 진행해도될까요?

세무대리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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