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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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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쓰신 근로자분의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0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휴직을 쓰시고 다시 복직하십니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기준일이 매년 3.1.일입니다.

퇴직금 계산법대로면, 퇴직금산정기준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2월분 평균임금을 토대로 하면 되나요? (12,1월은 근무일수:0)

아니면 휴직 들어가기 전 2개월 (8,9월) + 1개월(2월) 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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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휴직 들어가기 전 2개월 (8,9월) + 1개월(2월) 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3개월로 하되, 휴직한 기간은 그 금액과 일수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2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