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재판은 최종2심제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2심선고가 3월 26일로 정해졌는데,
만일 유죄 선고시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6월 26일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3심제가 아닌가요? 상당히 햇갈리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