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돕 플러스 엡을 다운 받아 고스돕게임을 하여 상당한 금원을 축적 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회수 할수가 있을까요
저는70대중반의 독신 남 으로 하루하루가 지루하여헨드폰 에서 고스돕플러스엡을 다운 받아서 수년간 고스돕 게임을 하여 상당히 많은 액수를 취득 하였는데 그중 일부라도 회수할 희망적인 방법이 있을까요?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스톱게임을 통해 축적된 금원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우선은 해당 앱 제작사 등에 연락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해당 행위는 도박행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해당 금원의 반환 등의 청구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내 재화를 환접해주는 것은 위 법률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