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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이버 방문자 리뷰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상담 후 불친절한 모습 때문에 불편하여, 방문자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원장 선생님과 스텝분들은 친절한데, 교정 비용 상담은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교정 비용 때문에 전화 한다고 하니 자리 비워주시더니 딴 상담하러 가셨네요. 돈 없으면 상담도 못 받나요? 첫 교정 상담이라 어리숙했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바로는 교정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처음에 우리 치과는 그렇게 안한다고 한 분활납부를 해주시겠다니.. 솔직히 대화 내내 기분 너무 나쁘고 거지 취급 하는 것 같아서 별로였어요."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이 되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리뷰라는 것은 공익성을 위해서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래서 작성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게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한 경우로서 특별히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뷰의 경우에는 보통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