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과에서 상담 후 불친절한 모습 때문에 불편하여, 방문자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원장 선생님과 스텝분들은 친절한데, 교정 비용 상담은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교정 비용 때문에 전화 한다고 하니 자리 비워주시더니 딴 상담하러 가셨네요. 돈 없으면 상담도 못 받나요? 첫 교정 상담이라 어리숙했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바로는 교정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처음에 우리 치과는 그렇게 안한다고 한 분활납부를 해주시겠다니.. 솔직히 대화 내내 기분 너무 나쁘고 거지 취급 하는 것 같아서 별로였어요."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이 되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리뷰라는 것은 공익성을 위해서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래서 작성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게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