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방문자 리뷰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상담 후 불친절한 모습 때문에 불편하여, 방문자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원장 선생님과 스텝분들은 친절한데, 교정 비용 상담은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교정 비용 때문에 전화 한다고 하니 자리 비워주시더니 딴 상담하러 가셨네요. 돈 없으면 상담도 못 받나요? 첫 교정 상담이라 어리숙했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바로는 교정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처음에 우리 치과는 그렇게 안한다고 한 분활납부를 해주시겠다니.. 솔직히 대화 내내 기분 너무 나쁘고 거지 취급 하는 것 같아서 별로였어요."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이 되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리뷰라는 것은 공익성을 위해서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래서 작성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게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한 경우로서 특별히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뷰의 경우에는 보통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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