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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2.03.15

입시름중 상대방 한말중 모욕죄 가능할까요???

상가 입주자 1명이 구청에서 민원접수되어 조사 받은 사실을 질문자인 나를 지칭하여 5번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었기 때문이라며 관리소장이 이 사실을 알려주기에 삼자대면 요청을 하여 근거를 제시하라 하였더니 나이도 어린개 위아래도 없고 쬐끔한게 경우도 없다며 관리소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말을하면서 내가 소란을 피운다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옴. 관리소장은 이 입주자에게 전에 5번이나 내가 민원넣었다 말하지 않았나며 물었는데 이에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막무가내 나이가 어리니 경우가 없느니 쬐끔하니 라는 말을 했다면 이런경우 모욕죄 처벌가능할까요?? 나이도 2살 밖에 차이나지 않으며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이런 대화 내용 녹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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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도 어린개 위아래도 없고 쬐끔한게 경우도 없다"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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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저급한 표현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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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수 있으나 구체적인 욕설 등이 없다면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모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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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소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나이도 어린개 위아래도 없고 쬐끔한게 경우도 없다"는 말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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