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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
22.03.15

입시름중 상대방 한말중 모욕죄 가능할까요???

상가 입주자 1명이 구청에서 민원접수되어 조사 받은 사실을 질문자인 나를 지칭하여 5번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었기 때문이라며 관리소장이 이 사실을 알려주기에 삼자대면 요청을 하여 근거를 제시하라 하였더니 나이도 어린개 위아래도 없고 쬐끔한게 경우도 없다며 관리소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말을하면서 내가 소란을 피운다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옴. 관리소장은 이 입주자에게 전에 5번이나 내가 민원넣었다 말하지 않았나며 물었는데 이에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막무가내 나이가 어리니 경우가 없느니 쬐끔하니 라는 말을 했다면 이런경우 모욕죄 처벌가능할까요?? 나이도 2살 밖에 차이나지 않으며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이런 대화 내용 녹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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