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cctv 음성녹음 불법 아닌가요?
사무실 cctv에 음성녹음 되면 불법아닌가요?
직원들에게 공지나
동의가 없고
주변에 카메라에 대한 설명도 안붙어 있습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성녹음을 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되어 불법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에 음성녹음기능을 하도록 만든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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