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위약금 및 사용 한 태블릿을 새제품으로 결제 사기 고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의 학습지를 방판자가 와서 설명듣고
학습지 가입을 했습니다.그런데 아직 초1 해외에서 들어와서 아직 한국어가 부족한상태에 제개인적으로 필요하다싶어 가입을 했지만 직접해보니 아직 무리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해지신청을하려고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가입하고 한달치의 금액만 지불한상태이고 전액 지불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지한다고 하니 총24개월 월15만원 계산해서 10%위약금을 달라고합니다.
이경우 전액 결재 하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물어야할까요.
그리고 두번째 테블릿을 받았는데 자신들은 새제품을 줬기때문에 기기값도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기를 받았을시 개봉한 상태의 제품을 받았고 기기에 그들이 주식,개그 커뮤니티를 보고 쓰던것을 주었기때문에 저는 이걸 가져가라했습니다.
아이 역시 태블릿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지못했습니다.기기의 사양이 낮고 화질이 좋지못해서 제가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제가 인정못한다고하니 그들의 구글계정이 되어있기에 과거 기록은 지우고 다시 통화할때 자신들은 절대 새제품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태블릿의 설정을 뒤져서 찾아보니 저희가 받은날은 2023.10.6이고
그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한 날짜는 2023.9.12일에 사용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저는 새제품이라고 청구하는게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나 사기로 고소해야할까요?
내용을 총 정리하면
1.한달치만 결재하고 전액을 주지않은 상태에 총개월수 전액에 대한 10% 위약금을 물어야할까요?
2.새제품 태블릿이 아니 한달가까이 사용한 흔적을 찾은 태블릿에 대한 증정품 금액을 전액 물어줘야할까요?
전문가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이 어떻게 체결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한달치만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은 한달치 부분만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한달치 부분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2.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기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고, 민사적으로 보면 이미 새 재품을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액 전액을 물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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