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면에 우회전 표시 없는데 우회전 되나요?
도로에서 노면에 직좌표시와 직진표시만 있는곳인데 직진표시만 있는곳에서 우회전이 되나요 안되나요?
네비는 우회전하라고 표시되는데 바닥이 직진만 있어서 직진해서 돌아갔어요. 헷갈려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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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노면에 우회전 금지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직진 표시만 있는 경우에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우회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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