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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활달한반달곰4925.01.17

수습기간 관련 문의사항 드립니다 :)

만약 수습기간 근로중 종료후 사업주 측에서 따로 말없이 계속 근로를 한다면 이건 계속 근로를 유지한다고 할수 있나요 ? * 계약직입니다. 혹시 신입사원이 수습기간중 상사에게 잘보이는 팁이나 이런것이 있을까요? 회사는 너무 어렵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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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수습근로자로서의 행동 즉, 회사의 조직문화에 잘 적응하고 동료, 선배 근로자와의 유대관계, 학습능력, 역량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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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면 해당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이나, 경과함에도 계속 회사에 출근한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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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잘 보이는 것은 업무를 잘 행하는 것이며 솔선수범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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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근로하고 있다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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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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