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갸름한귀뚜라미11
갸름한귀뚜라미1123.01.05

연말정산은 꼭1월에 해야 하는건가요???

2022년 연말정산을 2023년 1월안에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더 늦게 해도 되는 건지요?

안해도 되는건지

안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2월사이의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언제든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5년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안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안받아도 되면 안해도 됩니다.(이중 근로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 자료 제출없이 회사에서는 근로자 본인만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연말정산을 마감을 하며 헤당 추가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은 2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에서 세금이 조정되므로 질문자님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2중근로, 복수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