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를 임대를 주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B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매시에 제 명의 아파트 A를 담보제공하고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대출을 해서 지금 배우자가 A 아파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A아파트에서 매월 받는 임대소득이 있지만 배우자가 이자를 내고 있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