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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4.02.08

월세 받고 있는 집의 대출이자 납부하고 있는 경우 비용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A아파트를 임대를 주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B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매시에 제 명의 아파트 A를 담보제공하고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대출을 해서 지금 배우자가 A 아파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A아파트에서 매월 받는 임대소득이 있지만 배우자가 이자를 내고 있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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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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