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주택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택임대는 본인이 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주택임대를 하는 사람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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