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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허스키10
반반한허스키1022.04.20

지인간 돈거래의 관하여 궁급합니다.

2021년 4월에 40만원을 먼저 빌려주었고 받지 못한 상황에서 21년7월에 200만원을 더 빌려주고 다음달까지 250만원으로 받는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사정이 있으니 이번달에는 50밖에 못줄것같다 미안하다 다음달에 내가 얼마 얹어서 더 주겠다 식으로 계속계속 미뤘습니다. 그렇게 받다보니 총290만원을 받았는데 아직 받아야 할돈이 7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자제한법으로 인하여 240의 24퍼센트는 약50만원 정도 되니 나머지 70은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기간을 넘길때 지인이 먼저 미안하니까 더 주겠다며 이자약정을 했으니 원금제외하고 이자가 먼저 나간거니까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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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전대여의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이자는 금전 대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변제기가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변제기를 넘긴 이후에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 되며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어서 이자제한법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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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약정은 무효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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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및 이자 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최고이자율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에 충당이 되게 되고 원금이 이미 완제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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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말을 한것과는 무관하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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