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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때까치14

상냥한때까치14

24.09.25

회사 재택근무 신청 사유 이것도 가능한가요?

아파트 엘베교차공사로

한달간 계단으로 다녀야 합니다.

고층이다보니 무릎 수술로 인해 계단으로 오르내리기 쉽지않습니다. 오래전 수술하여 진단서를 제출 할 수도 없고ㅠ 출퇴근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사유도 재택근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9.2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근무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의 실시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사업장에 재택근무 실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엘레베이터 고장과 무릎 관절 이상으로 출퇴근이 어렵고 업무의 특성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라면 재택근무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당연히 재택근무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신청해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있어 재택근로를 하도록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근무 가부는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오니, 회사 상사와 이야기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허용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허용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