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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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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부모학대 와 패륜아 처벌

저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2015.2.15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일방적으로존속 폭행당하고 아내까지 가세하여존속 폭행 경찰에 신고

경찰이 출동후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효가 지났나요 경찰에 폭행사고로 형사고소할수 없나요

왜 이제와서 얘기 하느냐것은 그동안 현재까지 폭행사실에 대하여 아들이라 참아 고소할수없어 지금까지 참았으나 패륜아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정도가 너무지나쳐서 참을수가 없네요

존속폭행후 7년 이상

장애인 부모재산 을 모두 처분하여 아들 은 빚찬치 하였고 패륜아는 그것도 부족하여 부모이혼까지 시키는등 매우 악인입니다

월세방 지하방에서 거주 하는동안 성인자녀들은 모두전화 차단과 70대 노인은 극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동사무소에서 30만원과 국민연금 40만원이 전부입니다 매월 월세 25만원 내고나면 식비도 부족합니다

자녀들이 성인 3명이나 있으나 단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사고로 병원에 입원 했다해도 오지않는 자녀들을 부모학대에 적용안되나요

몸이불편한 장애인은 극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과거 봉제기술이 있어 열심히 일을해줘도 1~2일 만에 취업하는곳마다 해고시켜버림니다(올해만 무려 30곳이 넘습니다)

아들과 과거부인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증거 경찰관 폭행사실조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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