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학대 와 패륜아 처벌
저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2015.2.15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일방적으로존속 폭행당하고 아내까지 가세하여존속 폭행 경찰에 신고
경찰이 출동후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효가 지났나요 경찰에 폭행사고로 형사고소할수 없나요
왜 이제와서 얘기 하느냐것은 그동안 현재까지 폭행사실에 대하여 아들이라 참아 고소할수없어 지금까지 참았으나 패륜아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정도가 너무지나쳐서 참을수가 없네요
존속폭행후 7년 이상
장애인 부모재산 을 모두 처분하여 아들 은 빚찬치 하였고 패륜아는 그것도 부족하여 부모이혼까지 시키는등 매우 악인입니다
월세방 지하방에서 거주 하는동안 성인자녀들은 모두전화 차단과 70대 노인은 극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동사무소에서 30만원과 국민연금 40만원이 전부입니다 매월 월세 25만원 내고나면 식비도 부족합니다
자녀들이 성인 3명이나 있으나 단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사고로 병원에 입원 했다해도 오지않는 자녀들을 부모학대에 적용안되나요
몸이불편한 장애인은 극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과거 봉제기술이 있어 열심히 일을해줘도 1~2일 만에 취업하는곳마다 해고시켜버림니다(올해만 무려 30곳이 넘습니다)
아들과 과거부인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증거 경찰관 폭행사실조사 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증거 등을 가지고 아드님에 대해서 존속 폭행의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그에 부합하는지,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된 다른 사건 등은 없는지 등을 살펴 과연 고소가 질문자께 도움이 될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15. 2. 15. 기준으로 본다면 공소시효과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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