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 문제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살펴 보아야 할 문제로 특별한 규정없는 한 '반의사불벌죄' 청소년성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의사의 반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처벌 불원 ㅡ이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부모의 의사대로 처벌을 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