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친구에게 폭행 당했는데, 아들은 친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는 계속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친구에게 폭행 당했는데, 아들은 친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부모는 계속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처벌할 수 없으며 부모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성립 문제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살펴 보아야 할 문제로 특별한 규정없는 한 '반의사불벌죄' 청소년성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의사의 반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처벌 불원 ㅡ이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부모의 의사대로 처벌을 하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 청소년이 처벌불원 여부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청소년인 아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면 폭행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표시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그 의미를 이해할수 있는 정도의 미성년자라면
단독으로 처벌불원의 표시를 할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처벌불원의 표시 자체는 효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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