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없이 출근하지 않는 직원의 퇴사처리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연락없이 출근하지 않고,
일주일째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퇴사 하겠다는 말도없이 무단으로 결근중인데
이렇게 사직서나 당사자의 의견 없이 퇴사 처리를 하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상기에 언급된 무단결근을 한 직원을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즉 상기에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 하기위해서는 징계해고의 이유가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정당한 한 사유가 되어야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또한 관련 판례들에 의거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시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니, 상기에서 언급된 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사전 통지를 했는도 중요하며,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인사위원회나 혹은 징계위원회등의 징계절차가 정해진경우는 그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징계해고는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우선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계속 확인을 해야하며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로 근로자의 주소지로 ‘업무복귀 명령서’를 몇 차례 보내 근로자가 사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복귀해서 일할 것인지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할것입니다 (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방법중 하나임). 그 이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아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순서를 밟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해고 예고와 해고 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함).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절차등을 다 거쳐야만 해당 직원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징계해고 할수 있을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직원)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만약 상시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못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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