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재직기간 중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재직기간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간중에 휴직기간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만 계산이 달라집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