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된 경우
한개가 아닌 여러개의
채권에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않아 압류가
이루어졌을때
채무자가 수신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각각 압류를 실행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액은 얼마인지를
알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된 은행을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해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검색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사건번호 확인 후 압류결정문을 발급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결정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질문자님의 압류사건에 대한 관할법원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에 압류결정문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 이를 사건 검색으로 조회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나 어떠한 통지를 알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 조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