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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22.12.25

스팩(SPAC) IPO후 매수청구권행사 및 합병실패시 청산 이자관련 질문

스팩(SPAC)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스팩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어느정도 채웠는데, 스팩개념만 안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질문1.

A라는 스팩이 있다고 가정해볼께요. 이 A스팩이 공모 후 상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장 후 3년이 다 되가는 시점까지 결국 합병 대상 회사를 찾지 못하여

결국 이 A스팩은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산하면서 주주들에게 공모가액에 + 약 3%의 이자를 붙여서

투자금액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주란, 최초 공모시 배정받고 들고 있는 주주를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장이후 들고있는 주주를 뜻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특정 시점이 있나요?

질문2.

B라는 스팩이 있습니다. 해당 스팩은 합병대상 회사를 찾아서 주주총회 후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스팩을 투자중이었던 "김씨"와 "박씨"는 합병을 찬성하진 않아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팔고 싶습니다.

여기서 김씨는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전 (거래정지 전) 부터 해당 주식을 들고 있었고,

박씨는 합병결정 후에 거래정지가 풀리면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 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씨만 해당 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청산이 아닌 합병하기로 결정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희망하면 할수 있는것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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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1.

    스팩을 상장시점부터가 아니라 청산시점에 스팩을 들고 있는 주주들에게 해당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2.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씨만 가능한데 그 이유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식이나 혹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됭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박씨는 해당 결정후 주식을 매입하였기에 취득계약이 결정되기 위한 2영업일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박씨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청산이 아닌 합병이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산의 경우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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